Cassena Care

Rehabilitation Center, Physical Therap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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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권리시는설의개인거의주자존로엄서성과귀하자는기 주결정및권연을방강법조에하따여라귀보하장의된독권립리성를을가증집진니하다고. 본삶의시설질은을 귀향하상의합니권다리를 보호하고 증진해야 합니다. 귀하의

귀하는 다음과 같은 권리를 가집니다.

  • 개인으로서 귀하의 가치를 완전히 인정받아 배려, 존엄성 및 존중하는 태도를 가지고 대우받을 권리
  • 신체적, 성적, 정신적 및 언어적 학대, 체벌, 금전적 착취, 물리적 및 화학적 구속을 포함한 원치 않는 고립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
  • 요양원에 들어가기 전, 그리고 서비스 및 비용이 변경되는 경우 언제든지 서비스 및 비용에 대해 서면으로 통지받습니다.
  • 요양원은 요양원에 입원하려는 사람에게 Medicare 및 Medicaid 혜택 신청 방법과 이용 방법에 대해 구두 및 서면으로 알려주고, 서면으로 해당 정보를 게시해야 합니다
  • 또한, 요양원은 항목이나 서비스에 대해 비용을 지불했으나 Medicare와 Medicaid 자격 규정으로 보장되는 사람에게 환불 방법을 알려줘야 합니다
  • 시설 입원 통지서를 받고, 그 이후에는 보험이 적용되지 않아서 비용을 청구할 수 있는 항목 및 서비스에 관한 통지서를 주기적으로 받습니다
  • 귀돌하봄의비용소을득이지나불하자고산에계약법을적 접체근결하권도한록이요있청는및가족요구구합성니원다또는 시설 담당자에게 귀하 앞으로 된 부채를 지지 않는 방법으로 시설의

중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한 다른 요양원으로 이송되거나 퇴원할 수 없습니다.

  • 귀하의 건강이 충분히 좋아져서 시설에서 제공하는 서비스가 더는 필요하지 않아 이송 또는 퇴원이 적절한 경우
  • 합리적이고 적절한 통지 이후에도 시설에 머무는 비용을 직접 지불하거나 Medicare 혹은 Medicaid를 통해 지불하지 않은 경우. 제3자 지불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 응급 상황을 제외하고 시설 계획과 이송 또는 퇴원 사유에 대해 30일 이전에 사전 서면 통지를 받을 권리
  • 시설에 머무는 동안 귀하의 권리와 거주자의 행동 및 책임에 관한 모든 규칙 및 규정을 안내받을 권리
  • 무슨 옷을 입을지, 언제 잠을 잘지, 자유 시간을 어떻게 보낼지 등 개인적인 결정을 내릴 권리
  • 임상적으로 적절한 경우 약을 자가 투여할 권리
  • 직접 개인 재정을 관리하거나, 시설이나 다른 사람이 관리하도록 선택한 경우 재정 정보를 계속 제공받을 권리
  • 귀하가 스스로 결정을 내릴 수 없고 무능하다고 판단되어 법적 능력을 회복하지 못하는 경우, 또는 귀하를 대신하여 관리자를 임명해야 하는 경우
  • 시설에 입원할 때 또는 그 전에 장기, 조직 또는 전신 기증을 할 수 있는 권리와 그런 기증을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알려주는 진술서를 제공받습니다
  • 안전하고 깨끗하며 집과 같은 환경을 이용할 권리
  • 귀하가 이해할 수 있는 언어(예: 스페인어, 점자)로 정보를 얻을 권리
  • Medicare 또는 Medicaid 혜택 이용에 대한 정보를 얻고 지원을 받을 권리
  • 귀하 또는 적절한 경우 귀하의 후견인이나 임명된 의료 대리인 등이 서면으로 동의한 경우, 옴부즈맨이 귀하의 재정 기록을 포함한 의료 또는 개인 기록에 접근할 권리
  • 방이나 룸메이트 변경 계획이 있는 경우 이를 사전에 통지받고, 직원의 편의를 위해 변경되는 것이거나 요양원 외부로 이동하는 경우
  • 거주자 위원회를 조직하고 참여하며, 귀하의 가족들은 가족 위원회를 조직하고 참여할 권리
  • 옴부즈맨, 혹은 건강, 사회, 법률,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귀하의 대변인이나 기관에 연락할 권리

개인 관

  • 돌봄 및 치료에 관한 위험과 혜택 등 모든 내용을 사전에 안내받을 권리
  • 모든 의학적 상태 변화에 관해 안내받을 권리
  • 화학적, 물리적 구속을 거부할 권리
  • 주정부 조사기관 및 Office of the State Long-Term Care Ombudsman(주정부 장기요양 옴부즈맨 사무국) 담당자와 면회할 권리
  • 건강, 사회, 법률 및 기타 서비스를 제공하는 개인 또는 조직과 면회할 권리
  • 치료 및 돌봄 기간에 사생활을 보호받을 권리
  • 제한 없이 사적으로 원하는 사람과 대면 및 전화로 만날 권리
  • 의료, 개인 및 재정 문제 관련 개인 정보를 보호하고 기밀을 유지할 권리
  • 차별이나 처벌에 대한 우려 없이 돌봄 및 서비스에 대한 고충이나 불만을 표출할 권리

New York State DOH Centralized Complaint and Intake Program(통합 민원 제기 및 접수 프로그램) 우

EMPIRE STATE PLAZA ALBANY, NEW YORK 12237

: 1 888 201 4563

: https://www.health.ny.gov/nursinghomecomplaints

NYS Office for the Aging(노인복지국): 184469763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