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is is the New York State Department of Health’s “Your Rights as a Nursing Home Resident in New York State” flyer in Korean, formatted for easy reading and screen readers. Download the original PDF from the Department of Health. Read the booklet in Korean.
NEW YORK STATE 요양원 거주자의 권리
본 시설의 거주자로서 귀하는 주 및 연방법에 따라 보장된 권리를 가집니다. 본 시설은 귀하의 권리를 보호하고 증진해야 합니다. 귀하의 권리는 개인의 존엄성과 자기 결정권을 강조하여 귀하의 독립성을 증진하고 삶의 질을 향상합니다. 귀하는 다음과 같은 권리를 가집니다.
- 간섭, 강요, 차별, 또는 보복 없이 모든 권리를 행사하기 위한 권리
- 개인으로서 귀하의 가치를 완전히 인정받아 배려, 존엄성 및 존중하는 태도를 가지고 대우받을 권리
- 굴욕, 괴롭힘 또는 위협 없이 삶의 질을 향상하는 방식으로 보살핌을 받을 권리
- 신체적, 성적, 정신적 및 언어적 학대, 체벌, 금전적 착취, 물리적 및 화학적 구속을 포함한 원치 않는 고립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
비용 및 서비스
- 요양원에 들어가기 전, 그리고 서비스 및 비용이 변경되는 경우 언제든지 서비스 및 비용에 대해 서면으로 통지받습니다.
또한,
- 요양원은 요양비가 Medicare 또는 Medicaid로 지불될 경우 최소 입원비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 요양원은 요양원에 입원하려는 사람에게 Medicare 및 Medicaid 혜택 신청 방법과 이용 방법에 대해 구두 및 서면으로 알려주고, 서면으로 해당 정보를 게시해야 합니다.
- 또한, 요양원은 항목이나 서비스에 대해 비용을 지불했으나 Medicare와 Medicaid 자격 규정으로 보장되는 사람에게 환불 방법을 알려줘야 합니다.
입원
- 시설 입원 통지서를 받고, 그 이후에는 보험이 적용되지 않아서 비용을 청구할 수 있는 항목 및 서비스에 관한 통지서를 주기적으로 받습니다.
시설은 다음과 같이 할 수 있습니다.
- 귀하의 소득이나 자산에 법적 접근 권한이 있는 가족 구성원 또는 시설 담당자에게 귀하 앞으로 된 부채를 지지 않는 방법으로 시설의 돌봄 비용을 지불하고 계약을 체결하도록 요청 및 요구합니다.
이송 또는 퇴원 귀하는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한 다른 요양원으로 이송되거나 퇴원할 수 없습니다.
- 귀하의 요구를 시설 내에서 충족할 수 없고, 귀하의 복지를 위해서 이송 또는 퇴원을 해야 하는 경우
- 귀하의 건강이 충분히 좋아져서 시설에서 제공하는 서비스가 더는 필요하지 않아 이송 또는 퇴원이 적절한 경우
- 귀하의 의학적 상태 또는 개인적 태도 및 행동으로 시설 내 다른 사람들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는 경우
- 이송 또는 퇴원을 하지 않으면 시설 내 다른 사람들의 건강이 위험해질 경우
- 합리적이고 적절한 통지 이후에도 시설에 머무는 비용을 직접 지불하거나 Medicare 혹은 Medicaid를 통해 지불하지 않은 경우. 제3자 지불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Medicare 또는 Medicaid를 포함한 제3자가 지불 청구를 거부하고, 그 이후 귀하도 지불을 거부하는 경우 비용 미납으로 간주됩니다. 시설에 입원한 이후에 Medicaid 자격이 되는 거주자의 경우, 시설에서는 거주자에게 Medicaid에 따라 허용되는 비용만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시설 운영이 중단된 경우
귀하는 다음과 같은 권리를 가집니다.
- 응급 상황을 제외하고 시설 계획과 이송 또는 퇴원 사유에 대해 30일 이전에 사전 서면 통지를 받을 권리
- New York State Department of Health에 이송 또는 퇴원에 대해 이의 제기를 할 권리
자기 결정권
- 시설에 머무는 동안 귀하의 권리와 거주자의 행동 및 책임에 관한 모든 규칙 및 규정을 안내받을 권리
- 선택권이 주어지고 귀하에게 중요한 결정을 내릴 권리
- 무슨 옷을 입을지, 언제 잠을 잘지, 자유 시간을 어떻게 보낼지 등 개인적인 결정을 내릴 권리
- 개인의 요구와 선호에 맞는 합리적인 편의를 제공하는 서비스를 받을 권리
- 귀하의 진료 및 서비스 계획에 참여할 권리
- 임상적으로 적절한 경우 약을 자가 투여할 권리
- 돌봄 및 치료를 수락하거나 거부할 권리
- 직접 개인 재정을 관리하거나, 시설이나 다른 사람이 관리하도록 선택한 경우 재정 정보를 계속 제공받을 권리
- 시설에 대한 작업 또는 서비스 수행을 거부할 권리
- 담당 주치의를 선택할 권리
- 두 배우자가 합의에 동의하는 경우 배우자와 방을 공유할 권리
- 귀하가 스스로 결정을 내릴 수 없고 무능하다고 판단되어 법적 능력을 회복하지 못하는 경우, 또는 귀하를 대신하여 관리자를 임명해야 하는 경우, 이러한 권리와 책임은 지정된 위원회 또는 관리자에 의해 행사된다는 것을 알리는 성명서를 제공받을 권리
- 시설에 입원할 때 또는 그 전에 장기, 조직 또는 전신 기증을 할 수 있는 권리와 그런 기증을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알려주는 진술서를 제공받습니다.
접근권
- 안전하고 깨끗하며 집과 같은 환경을 이용할 권리
- 감각 장애가 있다면 도움을 받을 권리
- 귀하가 이해할 수 있는 언어(예: 스페인어, 점자)로 정보를 얻을 권리
- 이용 가능한 서비스와 관련 비용에 관한 정보를 모두 제공받을 권리
- Medicare 또는 Medicaid 혜택 이용에 대한 정보를 얻고 지원을 받을 권리
- Medicare 또는 Medicaid에서 보장받는 서비스를 무료로 받을 권리
- 자신의 기록을 살펴보고 합리적인 비용으로 사본을 받을 권리
- 귀하 또는 적절한 경우 귀하의 후견인이나 임명된 의료 대리인 등이 서면으로 동의한 경우, 옴부즈맨이 귀하의 재정 기록을 포함한 의료 또는 개인 기록에 접근할 권리
- 개인 소유물을 보관하고 사용할 권리
- 방이나 룸메이트 변경 계획이 있는 경우 이를 사전에 통지받고, 직원의 편의를 위해 변경되는 것이거나 요양원 외부로 이동하는 경우 이를 거부할 권리
- 거주자 위원회를 조직하고 참여하며, 귀하의 가족들은 가족 위원회를 조직하고 참여할 권리
- 요청 시, 코셔, 할랄 등 종교적 제한에 따라 준비된 식품이나 음식을 받을 권리.
- 투표권을 포함하여 사회, 종교 및 지역사회 활동에 참여할 권리
- 가장 최근의 주 또는 연방 검사 조사 결과와 위반 사항을 시정하기 위한 시설의 계획을 읽을 권리
- 옴부즈맨, 혹은 건강, 사회, 법률,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귀하의 대변인이나 기관에 연락할 권리
개인 관리
- 고품질의 돌봄 서비스를 동등하게 누릴 권리
- 돌봄 및 치료에 관한 위험과 혜택 등 모든 내용을 사전에 안내받을 권리
- 충분하고 적절한 돌봄을 받을 권리
- 모든 의학적 상태 변화에 관해 안내받을 권리
- 약물 및 치료를 거부할 권리
- 화학적, 물리적 구속을 거부할 권리
면회 권리
- 주정부 조사기관 및 Office of the State Long-Term Care Ombudsman(주정부 장기요양 옴부즈맨 사무국) 담당자와 면회할 권리
- 본인이 선택한 시간에 원하는 친척, 친구 및 다른 사람들과 면회할 권리
- 건강, 사회, 법률 및 기타 서비스를 제공하는 개인 또는 조직과 면회할 권리
- 면회를 거부할 권리
사생활
- 치료 및 돌봄 기간에 사생활을 보호받을 권리
- 개인 및 의료 정보를 기밀로 유지할 권리
- 제한 없이 사적으로 원하는 사람과 대면 및 전화로 만날 권리
- 개입 없이 자유롭게 우편물을 주고받을 권리
- 의료, 개인 및 재정 문제 관련 개인 정보를 보호하고 기밀을 유지할 권리
민원 제기
- 차별이나 처벌에 대한 우려 없이 돌봄 및 서비스에 대한 고충이나 불만을 표출할 권리
- 시설에서 문제를 즉시 조사하고 해결하기 위해 노력할 것을 기대할 권리 옴부즈맨에 연락하여 차별이나 처벌에 대한 우려 없이 귀하의 입장을 대신 전달할 수 있습니다. New York State DOH Centralized Complaint and Intake Program(통합 민원 제기 및 접수 프로그램)
우편: NYSDOH DRS/SNHCP
MAILSTOP: CA/LTC
EMPIRE STATE PLAZA
민원 접수 번호:1–888–201–4563 ALBANY, NEW YORK 12237
팩스: (518) 427–6561
웹사이트: https://www.health.ny.gov/nursinghomecomplaints
LTC Ombudsman Program(장기요양 옴부즈맨 프로그램): 1-855-582-6769 NYS Office for the Aging(노인복지국):1–844–697–6321
지역사회 자원 안내 지침: https://www.health.ny.gov/facilities/nursing/docs/community_resource_guide.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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